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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79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93』 피고인은 2018. 4. 2. 12: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부동산’ 앞에서, 가게 앞에 E이 주차해 놓은 승합차로 인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지 못하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하기 위해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60cm) 로 위 승합차의 앞 유리창을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이 운행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승합차 앞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580』 피고인은 2018. 5. 26. 23:05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2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갑자기 주점에 들어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양주를 꺼내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팔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968』 피고인과 피해자 I( 여, 60세) 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 여, 36세) 은 피해자 I의 며느리이고, 피해자 K(49 세) 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해자 I 소유인 대구 동구 C 빌딩 4 층에서 ‘L’ 마 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3:40 경 위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분양 사무실에서, 과거 피해자 I으로 인해 3억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 I이 피해자 K의 마사지 샵 명의 변경 요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 I, J에게 “ 이 건물 다 부숴 버리겠다.

씨 발 다 죽여 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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