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7:36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18길 56에 있는 신제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탐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4. 06:50경 제주시 C에 있는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다마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그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석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제주시 C에 있는에 있는 D사우나 후문 앞 도로에 주차를 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위 D사우나가 있는 건물 1층 후면에 위치한 H마트(D사우나 후문 옆으로 H마트 등 상가들이 위치해 있다)에 근무하면서 H마트 영업용 차량(I, J)을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