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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4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7:36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18길 56에 있는 신제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탐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4. 06:50경 제주시 C에 있는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다마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그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석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제주시 C에 있는에 있는 D사우나 후문 앞 도로에 주차를 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위 D사우나가 있는 건물 1층 후면에 위치한 H마트(D사우나 후문 옆으로 H마트 등 상가들이 위치해 있다)에 근무하면서 H마트 영업용 차량(I, J)을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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