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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재나1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60074호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29.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법원 2010나6183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11. 7. 22. “피고 C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7. 8. 14. 접수 제66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후 원고들이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1. 11. 24.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1다76280)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다른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1025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에서 피고들의 재심대상 소송에서의 주장과 피고들이 재심대상 소송에 제출하였던 분양계약서가 모두 허위임이 판명되었는바, 재심대상판결은 신빙성 있는 증인인 N의 증언을 배척한 채 피고들의 허위진술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사실을 오해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판결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들의 행위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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