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7.22 2010나618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E,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 등은 J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4230호로, J가 2004. 8. 17.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서울 강북구 K, L 토지 및 그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4층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원고 등에게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백간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8. 1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7. 8. 6. 접수 제64594호로 원고 등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7. 8. 14. 접수 제66457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원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F, G, H의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9. 1. 19. 접수 제3411호로 원고 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 및 그 아들인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가 2010. 10.경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위 제1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5, 27호증의 각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