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20가합2019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92,018,344원과 그 중 221,299,342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피고 B는 2014. 3. 3. 피고 A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