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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22: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남, 39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손과 발로 H을 수차례 밀치거나 차고,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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