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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5 2020고단1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0:12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D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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