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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1 2014가단112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 C과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1. 1. C과 ① 대출금액 5억 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종류 증서대출, 대출기간 2013. 11. 1.까지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과, ② 대출금액 2억 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종류 증서대출, 대출기간 2012. 11. 1.까지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이너스대출 약정금 203,520,23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897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21.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2. 26.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9. 2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85,509,974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구미시에 1,109,670원을, 2순위 채권자(근저당권)인 피고에게 나머지 584,400,3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2,163,873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0. 2. 이 법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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