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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2792
손해배상(자)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반소원고는 2013. 8. 4. 17:20경 B 택시(이하 ‘반소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 황령터널 분기점 도로를 해운대쪽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선 차량들의 정체로 급서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반소원고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승용차의 운전자는 반소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급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반소원고 차량의 뒤에 안전하게 멈추지 못하고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소원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이하 ‘제1사고’라고 한다

). 2) 그 후 반소원고는 2015. 5. 4.경 반소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건널목 신호등에서 적색 신호를 받아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 반소원고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승용차의 운전자는 반소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반소원고 차량의 뒤에 안전하게 멈추지 못하고 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소원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하 ‘제2사고’라고 한다). 3 반소원고는 제1사고로 목과 등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그 사고 발생일 이후인 2013. 8.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한방병원, 부산 수영구 I 소재 J 정형외과 및 K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100회 이상 6,095,920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고, 제2사고로도 동일하게 목과 등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그 사고 발생일 이후인 2015. 5.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L 소재 M정형외과에서 70회 이상 773,580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또한 반소원고 차량은 제1사고로 인하여 뒷 범퍼 부분에 수리비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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