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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6나59205
손해배상(자)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8. 11. 10:1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대교 북단의 강변북로로 나가는 부분 도로에서 C 아토스 승용차(800씨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앞서 가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거리 내에서 정지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위 쏘나타 승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5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반소원고는 그중 조수석의 탑승자이다.

반소원고를 제외한 다른 동승자들은 사고 후 ‘E의원’에서 두세 차례의 물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를 마쳤고, 사고 후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는 긁히거나 찌그러진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 반소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B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 피보험자는 주식회사 네오트렌드이고,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반소원고는 1969년생 성인 남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통, 하지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23%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 6,746,813원, 기왕치료비 5,893,137원,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인 17,639,95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반소피고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추간판전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바, 반소원고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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