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반소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966,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91,377,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55,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2013.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만 항소하였고 반소피고는 반소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인 B은 2011. 2. 19. 22: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의정부시 신곡동 559 동신아파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반소원고 운전 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는 흉부 타박상, 경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양 수근관절 염좌, 양 슬관절 타박상,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반소원고 운전의 D 승용차가 손괴되어 그 수리비로 약 547,400원 상당이 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