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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9 2015고단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과 사귀던 중, 2014. 가을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그만 사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1. 29.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익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F 편의점 옆에 주차한 G 승용차 안에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까지 간 다음 그곳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익산 바닥을 개 이 잡듯 샅샅이 뒤져서 너와 H를 찾겠다. 네가 H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그전에 H가 나를 죽이든 내가 H를 죽이든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셋이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2. 13.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약혼자의 부모님 집에 가서 너하고 촬영한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겠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6. 09: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체육공원에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니가 약혼자와 계속 만나고 싶으면 목요일까지 1,000만 원을 내게 주어라.

1,000만 원으로 약혼자를 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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