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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43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3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 02:07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묻지 마 살인이 뭔지 보여줄까 이 개 같은 년 아, 회 떠 버릴까 옛날에 내가 공무 방해로 몇 번 감방에 갔다 왔는데 너희들도 다 똑같아. 씹할 놈들 아. ”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36 경부터 03:39 경까지 다시 위 지구대로 찾아가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위 E 및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에게 “ 묻지 마 살인을 보여주겠다, 개 같은 새끼들 아, 너 죽고 나 죽자, 너 같은 새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 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부터 04:23 경까지 위 지구대로 찾아가 위 E에게 “ 내가 묻지 마 살인이 뭔지 보여주겠다.

오늘 2명 이상 죽인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같은 날 04:38 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지구대로 찾아가 위 E 및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 묻지 마 살인이 뭔지 보여줄까 이 씹할 새끼들, 그래, 내가 오늘 자해하는 거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꺼 내 보이며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E, F, G, H를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경찰관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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