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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8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게임장의 실제업주로서, 게임장 영업 동업자인 D, E, F 및 종업원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자 및 종업원들과 함께 2009. 11. 28.경부터 2009. 12.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1층 점포에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손님인 L 등 게임을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책갈피를 카운터로 가지고 오면 위 G 등 종업원들이 환전하기 쉽게 만든 초록색 아크릴판 칩(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어 위 게임장에서 발행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을 손님들이 가져온 책갈피 20장당 1개로 교환해 주거나, 책갈피 자체를 가지고 게임장 내부 및 주위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환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동업자 및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를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 L,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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