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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8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의 의뢰로 택배 운송 중이 던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을 촬영한 사진, 피해 품 매입 이출 내역

1. 수사보고 (H 건물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 휴대 폰 매입 경위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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