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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나21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별지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남편 F은 이 사건 건물 수리를 위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월 2%(월 30만 원)의 이자로 빌리면서 피고의 요구로 금액 2,6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용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는 채무담보를 위한 명의변경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4. 3.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은 피고에게 있다.

2. 판단

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는 현재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갑 6호증),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차용금 담보를 위해 일종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3,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17.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6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B씨 이자”라고 표시하여 피고에게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단위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 시설과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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