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조(목적) B씨 제주도 입도시조이신 휘 C공의 자손으로 조상선영을 섬기고 후손의 번영을 추구하며, 종문 간의 상호 친목과 상부상조를 함으로써 문중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B씨 제주도 입도시조 휘 C공의 후손으로 한다.
제14조(사업) 본회는 본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숭조사상의 고취와 친목단결을 위한 사업 종사연구 및 간행사업 종인의 자녀 장학사업 문중 자산관리 및 증식에 관한 사업 타 종친(문중)회 간의 연ㆍ유대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원고는 ‘B씨 제주도 입도시조 C’를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원고는 1977. 12. 23. 제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77.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201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산출세액이 15,876,031원으로 된 2015 사업연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이후 법인단체 자경농지 부당감면 기획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