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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4247
징계처분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승계 및 고양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그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5. 6.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정관 및 총회결의사항 미준수, ②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2건의 고소, 고발, ③ 본회 불신, 분열 조장, ④ 공공질서 파괴, ⑤ 연이은 고소, 고발 업무수행 및 재정적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정관 제8조 제2, 3항에 따른 무기정권 처분을 내리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제8조에 따르면, 본회 회원이 정관 및 총회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고(제2항), 징계의 종류는 계고(戒告), 정권(停權), 제명(除名)이 있으며(제3항), 계고(戒告), 정권(停權)의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제명(除名)의 징계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허위 사실이 아닌 상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피고 내지 피고의 전임 회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제기한 것이고, 소송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권리이며,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무기정권 처분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제명 처분과 같으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무기정권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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