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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414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14, 449]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8. 15:40 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여, 50세 )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2018 고합 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0:20 경 경산시 G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 던 피해자 F(17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 니 나한 테 시비 거는 거가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10:00 경 경산시 H 소재 ‘I 이용원’ 앞 길에서 피해자 J(56 세) 이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이 씨 발 놈 아, 니만 쉬나, 나도 좀 쉬자, 꼴도 보기 싫으니 가라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9. 10.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K 소재 피해자 L( 여, 57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거 녀 B의 소재를 묻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를 깨우며 피고인의 동거 녀 B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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