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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가합15966 판결
다단계 판매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다단계 판매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요지

다단계 판매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초과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고,사업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입 세액 공제를 위한 기한후신고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원고들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2가합15966 부당이득금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1.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소송자'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DDDD인터내셔널(이하 'DDDDD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의 하위 다단계판매원들로서 DDDDD인터내셔널에 의해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으로 총괄등록되었다.

나. 원고들은 DDDDD인터내셔널로부터 구매실적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원고 들이유치한 하위판매자의 구매실적에서도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DDDDD인터내셔 널로부터 다단계판매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일부 물품은 하위판매자들에게 무상으로 지 급하여 사용해보라고 권유하는 용도로 소비하고,나머지 물품은 DDDDD인터내셔널에 게 구매가의 5% 상당액으로 이른바 덤핑처분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법령은 별지 3.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들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DDDDD인터내셔널로부터 구매한 물품 일부를 하위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사용해보라고 권유하였는데 이는 사업상 광고선전비 등에 해당하고,나머지 물품은 DDDDD인터내셔널에게 염가에 처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과 같은 다단계판매원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총괄등록되었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업자로 인정되고,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나,실제로도 매입을 영위하였을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2004.분 및 2005.분 부가가치세(매출 세액)와 원고들이 DDDDD인터내셔널을 통해 예납한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의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원고들이 2010. 1. 10.경 이후 국세청에 대하여 적법하게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7조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야 할 것이고, 이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들이 2004.경부터 2005.경 사이에 DDDDD인터내셔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DDDDD인터내셔널에게 공급가의 5% 정도에 덤핑처분하거나 하위판매자를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DDDDD인터내셔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공급가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DDDDD인터내셔널에 덤핑처분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DDDDD 인터내셔널로부터 구매실적의 250%를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화를 주고 받는 물리적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원고들이 하위판매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일부 물품을 광고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역시 재화의 공급 내지 판매가 아니라 하위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DDDDD인터내셔널과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투 자수당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기한후신고의 적법여부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이하 '기한후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구법과는 달리 기한후신고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까지 확대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위 개정규정을 법 시행일인 2007. 1. 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기한후신고를 2007. 1. 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분에 한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04.분 및 2005.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한후신고를 하였고,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각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5일 이내로서 2004. 7. 25.(2004년 1기분)부터 2006. 1. 25.까지(2005년 2기분) 사이에 모두 도래하였는바,원고들의 기한후 신고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3)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은 이EEE 명의로 작성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갑 제2 내지 40호증의 각 1은 원고 들이 각 거래한 물품의 종류 및 가액에 관한 목록(출처가 불분명하다),갑 제2 내지 40 호증의 각 2는 원고들의 각 통장거래내역에 불과한바,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DDDD인터내셔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거래규모 및 이에 따라 확정될 매입세 액 및 매출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달리 원고들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같은 법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제외하고 있는바,원고들이 기한 후 신고를 할 당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전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확정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초과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볼 수 없고,위 법에 따른 사업자라 인정되는 경우에도 매입 세액 공제를 위한 기한후신고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도 없는바,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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