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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나314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C’를 모두 ‘망 C’로 고치고, 제3면의 8행과 9행 사이에 ‘바. 망 C는 2018. 10. 4. 사망하였고, 망 C의 자녀들 및 배우자로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망 C를 상속하였다.’를 추가하고, 제5면 3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제5면 3행 내지 12행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77,023,200원[= 이 사건 대여원금 71,360,000원 이자 5,663,200원{= (71,360,000원 × 12% × 1년) - 원고가 2012년 지급받은 돈 합계 2,900,000원}] 및 그중 71,360,000원에 대하여,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G은 21,006,327원(= 77,023,200원 × 상속지분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및 그중 19,461,818원(= 71,360,000원 × 상속지분 3/11)에 대하여, 피고 D, H, I은 14,004,218원(= 77,023,200원 × 상속지분 2/11) 및 그중 12,974,545원(= 71,360,000원 × 상속지분 2/11)에 대하여 각 2008. 8. 2.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는 77,423,2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2년경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2,500,000원이 아닌 2,9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망 C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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