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 세) 의 전 여자친구인 C과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1:00 경부터 01:30 경 사이 부산 동래구 D 피해자가 거주하는 1 층 주택 앞 노상에서, 위 C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밖에서 “B 나와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 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폴 대 (50cm) 5개를 부러뜨리고, 그 중 일부 폴 대가 대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 유리로 날 아가 그 유리( 가로 70cm, 세로 70cm )를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C 및 B 녹음 파일 및 문자 내역 제출), 수사보고 (B 녹음 파일 제출)
1. 고소장
1. 공사 내역서,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물 손괴의 정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