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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31 2015고합10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범행 당시 17세) 은 D의 아는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1:30 경부터 서울 노원구 F, 406동 1405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4. 18. 08:00 경 이 사건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 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사진 및 휴대전화 문자 전송내용 캡 처자료( 피해자- 피의자), 문자 전송 내역 캡 처 자료,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제출) 및 녹음 파일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13번) 가 피해자의 남편 G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과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1. 경 G이나 피해 자로부터 위법한 해악의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인하면서 진정한 의사로 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계약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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