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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구합21266
불문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27. 중등학교 정교사 2급, 2002. 2. 19.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1988년경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2000. 3. 1. 국공립학교 정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30. 22: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에 있는 사하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같은 구 당리동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뀜에도 직진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차량의 우측 옆 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2016. 12. 29. 이 법원 2016고약25696호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위 법원은 2017. 4.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이는 2017. 4.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3. 2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 제2조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하여 불문경고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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