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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32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김해시 M에 있는 ‘N주점’ 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8번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이 관심을 보이던 5번 코너주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고인을 피하며 모른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시비를 하면서 “씹할년들아, 개새끼들아, 죽이 삐까, 내가 마산 깡패들 데리고 와서 가게 쓸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날 부분을 신문으로 감싼 식칼을 꺼내들고 휘두르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손님들이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김해시 M에 있는 ‘P주점’ 내 피해자 O이 운영하는 ‘0번 코너’에서, 그 옆 1번 코너주인 Q에게 맥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다가 Q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화가 나 계속해서 맥주병을 손에 든 채 “내가 마산 깡패들 많이 아는데, 여기 있는 너그들 다 죽었다. 씹할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손님들이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위에 아는 깡패가 많다. M 술집에 가면 코너주들이 겁이 나서 나랑 눈도 못마주친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내가 M 코너주점 등 여자사장들도 나한테 돈을 안주다가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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