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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24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주소지를 둔 개인업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C에서 주택공사를 수행하면서 2014. 11. 27.부터 2015. 3. 3.까지 목수로 고용한 D의 2015. 2월 임금 2,080,000원 등 별지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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