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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780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21: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F 빌딩 1 층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청소년 유해업소인 ‘G’ 주점에서 청소년인 H( 당시 만 18세) 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23. 04:00 경 서울 동작구 I 아파트, 106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국의 단속이나 조사 등에 대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기를 이용해 다시 사본한 뒤, 그 주민등록번호 ‘J’ 의 ‘K’ 부분 중 ‘L’ 자를 ‘M’ 자로 오려 붙인 뒤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N’ 라는 주민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20. 15: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일산 경찰서 O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곳 담당수사 관인 경위 P에게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제 225 조( 공문서 위조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청소년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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