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USB 캠코더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5. 4. 25. 07:4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3다길 61 지하철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에서,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 외부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USB 모양의 소형 캠코더를 꽂아 놓고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이동하면서 피해 대상인 여성들을 물색하다가, 성명불상의 회색 치마 차림 20대 여성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약 49초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고,
2. 같은 날 07:45경 창동역 4호선 하선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색 치마 차림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10초 동안 촬영하고,
3.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0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부터 같은 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간 사이의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색 치마 차림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5분 동안 촬영하고,
4. 같은 날 08:1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대합실에서 지상 광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10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