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06. 23. 22:45경 서울 은평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부엌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피고인의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 상태의 피해자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06. 27. 22:46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으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 상태의 피해자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사설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건물 E동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진에 의한 선면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주황색 휴대전화 케이스 촬영 사진
1. ‘20. 6. 2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