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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0:3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65 세) 가 2년 전에 자신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 소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기왕 치료비 합계 12,897,37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과실 상계의 적용 여지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4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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