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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100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915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의 부친 D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9157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8. 12.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의 동거인 D이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아 이의기간이 도과하여 2014. 8. 28.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 D의 지인인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3. 19. D로부터 위 채권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차용인으로, D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D로부터 위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가 D에게 위 차용증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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