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915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의 부친 D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9157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8. 12.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의 동거인 D이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아 이의기간이 도과하여 2014. 8. 28.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 D의 지인인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3. 19. D로부터 위 채권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차용인으로, D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D로부터 위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가 D에게 위 차용증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