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19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35243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17. A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A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모집 수수료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3207). 나.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35243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8. ‘원고는 피고에게 2,88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A의 원고에 대한 보험모집 수수료 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이 2017. 1. 13.부터 2017. 5. 31.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보험모집 등을 한 실적이 전혀 없어 A에게 지급할 수수료 내지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