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35243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17. A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A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모집 수수료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3207). 나.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35243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8. ‘원고는 피고에게 2,88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A의 원고에 대한 보험모집 수수료 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이 2017. 1. 13.부터 2017. 5. 31.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보험모집 등을 한 실적이 전혀 없어 A에게 지급할 수수료 내지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