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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801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26737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 11. 18. 원고에게 1,000,000원을 이자 연 36.5%(원금 1,000,000원에 대한 100일간의 약정 이자 100,000원, 연 이율로 환산)로 정하여 대여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267377호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절차에서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715,000원(미지급 원금 650,000원 미지급 이자 65,000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650,000원에 대하여 1999.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2001. 8. 8.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원고는 2주간의 이의기간이 경과한 2001. 9. 3.에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① 위 소 제기에 소요된 비용 등 법적절차비용 223,120원의 일부 변제조로 2002. 7. 8.경 2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②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조로 2002. 8. 20.경 300,000원, 2002. 10. 7. 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책임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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