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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2 2015가단678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부산 해운대구 C 임야 12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1968. 2. 27. E에게, 1969. 11. 5. F에게, 1980. 8. 11.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후 2014. 11. 19.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경매에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미등기 건물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건물은 1970. 7.경 E가 신축하여, 1970. 7. 26.경 H, 2014. 9. 4. I를 거쳐 2014. 9. 13. 원고에게 그 관리처분권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부터 피고가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피고가 위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함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의 점유ㆍ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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