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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5나1065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D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가 함께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은 그 원시취득자인 D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D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인바, D의 법정지상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의 점유ㆍ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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