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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0 2018가단2241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상의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F 도로 36,443.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는 1970. 7. 4. 부산 동래구 G 임야 5,646평에서 D 임야 563평으로 분할되었고, 1977. 6. 21. 면적 환산 및 지목 변경으로 대지 1,861㎡로 변경되었으며, 1980. 6. 26. 215㎡가 H로 분할되어 지금의 면적(1,646㎡)이 남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도로와 함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 및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이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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