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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25226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866,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인 원고, E, C이 있다.

1. 원고와 피고, E, C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한다. 가.

아래 표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E의 소유로 한다.

나. 아래 표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

다. 아래 표 중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 라.

아래 표 중 제5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C의 소유로 한다.

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과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시에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 망 D 명의의 F으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해지환급금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순번 상속재산의 표시 분할협의 후 소유자 가액 (원) 1 광주 북구 G 아파트 H호 E 262,000,000 2 광주 북구 I빌딩 3층 J호 (이하 ‘I빌딩’이라고만 함) 피고 376,110,000 3 광주 북구 K건물 L호 상가 66.6㎡ (이하 ‘K 상가’라고만 함) 원고 80,000,000 4 광주 북구 M 답 2661㎡ 원고 271,422,000 5 광주 북구 N 답 1153㎡ 중 180/2470지분 C 9,410,720 6 광주 북구 O 답 199㎡ 중 180/2470지분 C 2,769,886 7 광주 북구 P 임야3545㎡ 중 1/2지분 C 38,995,000 8 전남 담양군 Q 답 744㎡ 중 1/2지분 C 8,184,000 9 전남 담양군 R 답 1008㎡ 중 1/2지분 C 11,088,000 10 전남 담양군 S 답 1286㎡ 중 1/2지분 C 14,146,000 11 전남 함평군 T 답 2955㎡ C 25,117,500 12 전남 함평군 U 답 1181㎡ C 10,038,500 합계 1,109,281,606

나. 원고는 피고 및 E, C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6느합3026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5. 29. 위 상속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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