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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075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20행 “2014. 10. 10.”을 “2014. 12. 8.”로, 제1심판결 제3쪽 22행 “2014. 10. 10.”을 “2014. 12. 10.”로, 제1심판결 제4쪽 10행 “5. E이”를 “6. E이”로, 제1심판결 제8쪽 12행 “돈을 대여한”을 “돈을 차용한”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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