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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나403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변경하는 부분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행의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대출에 협조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여 전세 5,000만 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서 차임을 미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를 “추가로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전세 5,000만 원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대출에 협조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여 전세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로 고친다.

제4쪽 제6행의 “받는데”를 “받는 데”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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