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9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 2014. 7.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7. 13. 13:00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 부근에서 같은 구 관악로 138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미니쿠퍼 차량을 약 8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우편물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면허가 정지된 적이 여러 차례 있어 경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우편으로 보낸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역서 1, 우편물 배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