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4. 16. 21:2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마침 그곳에 와 있던 장모인 피해자 C(56세, 여)가 있는 자리에서 처인 D과 대화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장모와의 합가문제로 서로 의견 충돌되어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D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가까이 달려들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그곳에 있던 쇼파로 힘껏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본 배우자인 피해자 D(27세, 여)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말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어깨를 잡아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