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남동생 G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안방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목욕할 때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
횟수는 5번 이상이었다’ 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 만약 부모가 이혼한다면 피고인과 같이 살겠다 ’라고 선뜻 말할 정도로 피고인과 좋은 관계였던바, 그러한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가족들과 오일 마사지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나, 피해자의 모 F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 피고인이 2013년 경에는 안방에서 오일 마사지를 한다면서 가족들에게 옷을 벗고 나란히 눕게 하고 F, 피해자, G의 순서로 오일을 발라 준 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