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F, G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F, G (1) 사실 오인 아르바이트로 잠시 동안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간단한 일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 등과 판시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가.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 G)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 F, G은 피고인 A 등의 판시 성매매 알선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 손님 예약 및 안내, 여자 종업원에 대한 연락, 성매매대금의 수납 및 여자 종업원에 대한 지급, 업소 청소 등 )를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 주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 피고인 C을 고용하기 전 피고인 F, G을 일당 5만 원에 고용하였다.
피고인
F, G, C은 모두 같은 일( 실장) 을 하였다.
” 고 말하였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총괄 사장인 B도 “ 피고인 F, G은 피고인 A 이 실장으로 구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그만두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구해 왔다.
”, “ 실장들은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한테 돈을 받고 여종업원을 안내하는 일, 업소 청소 등을 한다.
피고인
F, G은 번갈아가며 주야로 일을 하기로 하였고, 월 155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 일할 자리를 찾다가 돈이 필요해서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해서 사정시키는 곳인 ‘ 대딸 방 ’에서 일했다.
11:00부터 20:00까지 업소에서 휴대전화로 손님 전화를 받고 업소로 오는 길을 설명해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G이 손님이 업소에 찾아오면 손님과 아가씨를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