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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2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재차 반대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L(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64,428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455,211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건), 관련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세불명의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던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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