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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76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A은 D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D 여성의원 건물 앞 1, 2 층 벽면에 ‘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 시술 (10 분 이내), 비용 저렴( 의보 적용), 부작용 無( 감각 만족),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10분이면 평생이 편해 집니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 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였다.

”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 1 심은 의료법 제 89 조, 제 56조 제 2 항 제 9호, 제 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그 판단을 유지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피고인들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2015 헌바 75)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12. 23. 의료법 제 56조 제 2 항 제 9호 중 ‘ 제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과 의료법 제 89조 가운데 제 56조 제 2 항 제 9호 중 ‘ 제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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