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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6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6 층 )에 있는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ㆍ 의료인이 신문 ㆍ 인터넷신문 ㆍ 정기 간행물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 경부터 2014. 5. 4.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신문인 스포츠 조선 라이프에 위 한의원의 홈페이지와 링크된 배 너 광고를 게재하면서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D” 라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검사는 ‘ 의료법 제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하였다’ 는 이유로 의료법 제 89 조, 제 56조 제 2 항 제 9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가 2015. 12. 23. 의료법 제 89 조, 제 56조 제 2 항 제 9호 중 ‘ 제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5 헌바 75 결정),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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