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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0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E은 F이라는 상호로 광고업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공모하여, 2013. 9.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D 여성의원 건물 앞 1~2층 벽면에 가로 8미터, 세로 6미터 크기로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10분 이내), 비용저렴(의보적용), 부작용無(감각만족),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10분이면 평생이 편해집니다. 상담문의 G’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검증조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9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13. 9. 26.경 위 병원 간호사가 경력조회를 문의하는 전화를 하여, 그 간호사에게 현수막이 설치된 사실을 물으니 알고 있다고 해서 위반사실을 고지하며 다음날 방문하겠다고 말하였고, 다음날인 2013. 9. 27.경 I과 함께 위 병원에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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