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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5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0. 15:00 경부터 15:15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대한 의사협회 의료광고 D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 개 원 1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 7월 16일 단 하루! 무료 보톡스 시술 이벤트’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의료광고 전단지 100여 장을 성명 불상의 행인들에게 배포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 56조 제 2 항 제 9호는 ‘ 의료인은 제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위 규정 중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것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4. 7. 경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D로 ‘E 성형외과 의원이 2014. 7. 1. 월요일 개원한다’ 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에 대하여 심의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그 무렵 심의 받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15. 7. 10.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성형외과에서 개원 1주년 기념 Summer Event로 할인과 보톡스 무료 시술 등의 행사를 한다’ 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2014. 7. 경 심의 받은 내용대로 이미 의료광고를 하여 행위가 종료되었고, 2015. 7. 경에는 1년 전에 심의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별개의 의료광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 심의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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