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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21 2015가단1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8,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67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12. 23.까지,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출약정에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신한도금액 67억 원의 일부인 원금 6억 8,3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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