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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1.02 2016나13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양삼 재배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C은 2007. 10. 30.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김제시 E 임야 517,289㎡, G 임야 15,669㎡(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 F 임야 91,140㎡(이하 ‘이 사건 F 임야’라 하고, 이 사건 G 임야와 이 사건 F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H 임야 38,182㎡를, 임대차 목적 ‘산양삼과 특수약용식물 재배’, 임대차 기간 ‘2007. 10. 31.부터 2020. 10. 30.까지’, 차임 ‘연 1,000,000원(매년 100,000원씩 인상)’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산양삼 생산 신고 및 수리 1) 원고 C은 2011. 12. 28. 피고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생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재배위치 지목 지적 재배면적 토지소유현황 종자파종 묘삼식재 김제시 F 임야 91,140㎡ 300kg 임대 김제시 G 임야 15,669㎡ 300kg 임대 김제시 E 임야 517,289㎡ 900kg 2ha 약 150kg 임대 ◎ 재배시작연월: 2007. 11. 현재 생육현황 1~2년근 3~4년근 10ha 600kg 3ha 900kg 2) 당시 위 생산신고서에는 Q, R, S가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었는데, ‘원고 C이 2007. 11. 위 E 임야에, 2010. 11.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을 파종ㆍ이식(식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이다. 3) 또한 위 생산신고서에는 이 사건 임야 중 산양삼 재배지역이 표시된 도면이 별지와 같이 첨부되었다. 위 도면에는 ‘산양삼이 이 사건 G 임야 전체와 이 사건 F 임야 일부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다. 4) 피고 시장은 위 생산신고를 수리한 후 2012. 1. 6. 원고 C에게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의 산림사업 시행 1)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김제시 I리 일대 임야 등에 대하여 ‘J 사업’(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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